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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골프장 11개소 적발 (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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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7
조회수
1588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골프장 11개소 적발

전국에서 운영중인 169개 골프장 중 11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와 환경단체가 골프장 오수처리 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인천 C 골프장 등 9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평군의 P 골프장 등 3개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지키지 못해 협의기준초과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오수처리 시설은 일반 건축물(BOD 20㎎/ℓ이하)보다 강화된 수질기준(BOD 5~10㎎/ℓ이하)을 지켜야 하며, 35개 골프장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BOD 3~8㎎/ℓ)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의 골프장들은 최종 방류수 수질을 평균 BOD 2.2㎎/ℓ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주 N 골프장 등 29개소는 수질1등급인 BOD 1.0㎎/ℓ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오수를 고도처리해서 화장실 세척이나 잔디용수로 다시 사용하는 골프장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는 골프장 증가에 대비해 민,관 합동점검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골프장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이철수, 02-2110-6903
정리, 공보관실 신연호(pipitt12@me.go.kr)


관련자료 :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골프장 11개소 적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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