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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해물질 든 어린이용품 발 못붙여(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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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5
조회수
1361
앞으로 유해물질이 든 어린이용 용품이나 장난감 등은 생산과 수입, 판매 등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산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유통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대롱에 묻혀 부는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이 검출되어 어린이 유해용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졌으나, 이런 유행성 장난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실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문제가 된 칼라풍선을 환각물질로 관리하는 한편, 올 상반기중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가 우려되는 용품의 사용 자제를 홍보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유해한 어린이 용품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 통보하는 등 불량제품에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제품 관련정보를 소비자들께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용품의 목록, 생산 및 유통실태, 함유물질의 독성 등이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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