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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빙초산으로 인한 유아 화상사고 주의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3-02
조회수
2844
빙초산으로 인한 유아 화상사고 주의
- 위험물질인데도 손쉽게 구입가능하고, 제품에 위험 경고표시 미흡 -

빙초산은 피부에 닿거나 마시게 되면 피부화상, 영구장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일반 식초처럼 보관·사용하고 있어, 특히 유아나 어린이의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빙초산 : 의약품, 염료, 안료, 향료 등에 사용되는 초산 99% 물질. 식용으로 물과 희석하여 합성식초를 만들거나 식품첨가물로 단무지, 피클 등 절임류 식품에 사용하는데, 2002년에는 식품첨가물 305개중 14번째로 많은 양이 소비됨.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 유통중인 29개 빙초산 제품(8개회사)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빙초산으로 인한 유아 화상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데도 시중에서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의·경고 표시가 매우 미흡해, 유통체계 개선 및 제품내 위험경고 문구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관 소홀로 인한 유아 화상 사고 많이 발생

지난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빙초산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10건으로 그중 5건이 유아 화상사고이다.

【사례 1】2003년 12월, 15개월 유아(부산 거주)가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던 빙초산을 마시고 피
부화상과 식도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음.
【사례 2】2004년 10월, 10개월 유아(광주 거주)가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던 빙초산을 마시려다
몸에 흘려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추후 피부이식술을 받아야 함.
또한 빙초산으로 인한 심각한 중독사고가 어린이중독사고 심포지엄(2004. 5,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고되기도 했고, 산재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빙초산을 마시고 음독 자살한 사례도 있다. 2002년 한강성심병원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총 69명 가운데 빙초산이 원인인 경우가 17명(24.6%)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빙초산을 방치하거나 무좀치료 등 민간요법에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선진국은 관리 및 표시기준이 엄격한 반면, 우리 나라는 관리 허술해

초산 농도가 99% 이상인 빙초산은 한번에 60ml ~ 70ml를 마실 경우 사망할 수도 있고 설령 생존한다 하더라도 식도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동물실험 결과 10% 농도의 초산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발표도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메타크릴산에 대한 보고서에서 농도 10%이상의 초산은 피부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며 20%이상은 독극물 수준으로 위험이 배가된다고 밝히고 있어, 통상 초산 농도가 20%이상일 경우 매우 위험한 물질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빙초산을 유해물질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다목적 용도로 생산하고 대용량 포장으로만 판매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없다. 표시기준도 매우 엄격해, 미국은 초산 20% 이상인 경우 24point 이상 크기로 강조색상을 사용해 'POISON'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험 그림표시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EU도 25%이상 함유 제품에는 '화상', 90%이상일 경우 '심한 화상'이라는 위험 경고문구와 함께 위험 그림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식품첨가물인 경우 성분, 제조년월 등 일반적인 표시사항외에 보관방법 및 사용방법만 표시하면 되고, 표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내용이 없어 업체가 임의로 기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염산, 황산, 아황산암모늄 등 다른 화학적 합성 식품첨가물과 달리 빙초산은 단순한 주의문구만 표시해도 별다른 제약없이 슈퍼마켓에서 소량 포장(60ml ~ 180ml)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전혀 없어

실제로 시중 유통되는 빙초산 29개 제품(8개 회사)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여부 및 미국표준협회의 안전규격(ANSI Z 535)에 따른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마개, 경고라벨, 주의환기표시, 그림표시, 신호문자 등 소비자가 위험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되지 않았으며, 화상·중독위험, 보관주의(어린이 접촉금지), 응급조치, 강조색상 등도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4개 제품은 주의경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주의 경고 표시를 한 제품도 작은 글씨로 많은 내용을 적거나 강조색상이 없어 알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초산 농도가 일정기준(화상 위험성에 따른 미국 기준 20% 또는 유럽기준 25%)을 초과할 경우 ▲식품제조 등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슈퍼마켓 등의 판매를 제한하고 ▲일반소비자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대용량 포장으로만 판매하며 ▲소비자가 일반식초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표시 강화, 안전용기 채택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빙초산의 안전실태 조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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