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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이옥신 관리목표 만든다(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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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02
조회수
1295
유해성과 잔류성이 강한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난 ‘99년부터 각 부처별로 추진되었던 다이옥신의 배출 및 잔류실태를 바탕으로 일일허용섭취량과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부, 농림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5개 관련부처가 참가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추진 준비단’을 발족해 올 3월말까지 노출특성, 잔류수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 노출저감 방안 등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다이옥신은 발암성과 면역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물질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을 설정했으며, 일본 환경성도 특별법을 제정해 일일허용섭취량과 대기, 수질, 토양에 관한 환경기준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부터 환경과 식품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및 잔류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위해성 평가사업은 각 부처가 실시해 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옥신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물질에 대한 범부처적인 위해성 평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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