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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의 수단색소 검출 발표관련 조치 (식약청)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3-22
조회수
1386
중국의 수단색소 검출 발표관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KFC사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사용된 소스류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색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일부 가공식품에서도 수단색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및 중국산 고추씨기름과 고추장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에 긴급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중국에서 문제가 제기된 수단(Sudan) 색소는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붉은색~황색 색소로써 붉은색의 용매, 플라스틱, 왁스, 석유, 구두약 및 마루바닥 등의 광택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 유전독성(genotoxic)을 가지며 잠재적 발암물질(potential carcinogenic effect)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영국 등 기타 EU 국가에서 사용금지하고 있다.
※ 실험동물(mice)에서는 간에 발암(producing tumor of liver) 및 담낭(bladder)에 종양(tumours : IARC Group 3)
※ 사람에 대한 발암성 여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

▣ 식약청은 식품에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색소가 사용되었다는 영국의 식품규격청(FSA) 및 EU의 신속 경보체계에 의한 해외유해정보에 따라 04. 8월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등 14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스류 등 향신료 가공품과 즉석건조식품을 정밀검사 해오고 있으며,

○ 2004년 9월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된 향신료가공품 1품목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되어 해당 수출국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에서 수단색소 4호가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압류·폐기 등 조치하였음(동 제품은 국내 파키스탄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재료임)
※ 압류·폐기량 : 약400kg

○ 한편, 지난 ‘05. 3.19일부터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추장 및 고추씨기름에 대하여 추가로 수단색소 함유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수단색소 검사관련 조치내역*

1. 2004. 8. 27
○ 해외 유해정보근거 수단색소 정밀검사
○ 대상국 : 터키, 가나, 슬로바키아, 인도, 시리아, 파키스단, 네덜란드, 체코, 이태리, 폴란드, 요르단, 프랑스
○ 대상품목 :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2. 2004. 9. 6
○ 파키스단 향신료조제품 수단색소 검출
○ 제조원 : NATIONAL FOOD LTD 전제품 수입금지

3. 2005. 2. 18
○ 영국 식품기준청 발표
○ 대상국 : 영국 추가
○ 대상품목 : 기타 식품류 중 즉석건조식품(스프)와 기타가공품 추가
※ 영국 350여개 품목에서는 수입된 실적이 없음을 확인함.

4. 2005. 3. 10
○ 주중 대사관 식약관 제보
○ 대상국 : 중국 추가
○ 대상품목 : 고추장, 고추씨기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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