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식약청, 한약재 불법 사용 식품 적발(식약청)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3-25
조회수
1527
전갈, 향부자 등을 넣은 茶를 다단계로 팔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 등이 강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전갈, 향부자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식품(茶類 제품)을 제조한 건양식품(주)(경기도 포천시 소재)과 이 제품을 판매한 (주)자무코리아(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자무코리아는 다단계 방문판매 조직을 가진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로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 건양식품(주)에 제조를 위탁하였다. 그리고 납품받은 "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차, 자무킹골드" 등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대광고하여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90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건양식품(주)은 (주)자무코리아의 의뢰를 받아 식품을 제조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허위로 품목 제조보고를 하고, 원료 수불 관련 서류 및 생산일지도 허위 기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식품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한약재는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양곽, 방풍, 파극, 쇄양, 위령선, 홍화, 백지 등이다.

식약청은 (주)자무코리아에서 보관중이던 제품 약 1,957박스(1박스 3g×90포)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이들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갈에는 전갈독이 들어 있고 향부자, 목단피 등의 한약재는 부녀자, 임산부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약리 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2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