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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행(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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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02
조회수
1367
수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는 가정내 급수관의 시설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해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행해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내 급수관에도 공개념을 도입해 관리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소유자에게 세척이나 관망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은 주기적인 검사와 세척을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인 ‘정수장 운영관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이나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사업자는 해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행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초과내용을 시민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결과를 대외에 허위로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업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가 어려운 수도관련 용어도 쉽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업용은 산업용으로, 도관은 관로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수도전은 수도꼭지로 순화해서 사용한다.

또 수도사업의 합리화 방안으로 일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기술진단과 시설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시설진단설비업’도 신규로 도입된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정부가 많은 수돗물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막연한 수돗물 불신이 계속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은 오는 29일부터 5.18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 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에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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