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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못해(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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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16
조회수
1588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200개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실험 결과, 페인트 10개 제품, 접착제 4개 제품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 ~ 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벽지 45종과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페인트와 접착제의 경우도 포름알데히드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00개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했으며, 시험결과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약1만여 종의 건축자재 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340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모두 400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05.10월 및 ’06.4월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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