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환경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05-10-17
조회수
1372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

◇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 각계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 공포 예정

■ 환경부는 2005.10.14일 ‘새집증후군’의 주요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환경부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등의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04.6~‘05.3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서울 ‘05.5.11, 부산 5.13)를 통해 권고기준범위를 정하였으며,
○ ‘05.2~9월까지 2차실태조사(전국 신축 공동주택 733세대) 및 위해성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 ‘05.9.1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권고기준안은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값으로 위해성평가에서 제시된 참고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국내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100㎍/㎥을 참고치로 삼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측정조건인 5시간 밀폐시 일반적인 환기조건에 비해 농도가 약 2배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결과 중앙값인 210㎍/㎥으로 정하였으며,
○ 톨루엔 등 다른 물질의 경우도 일상적인 환기상태의 측정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참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 EU 보고서(Strategy for sampling chemical substances in indoor air)에 따르면, 5시간 밀폐상태의 포름알데히드 측정값은 1시간 밀폐상태에서 측정값의 약 2배이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05년)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보였음

■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 한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 바,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참고 바람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설정 경위
4. 밀폐시간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농도 변화
첨부파일
20051013bodo1013P.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2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