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환경부)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
◇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 각계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 공포 예정
■ 환경부는 2005.10.14일 ‘새집증후군’의 주요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환경부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등의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04.6~‘05.3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서울 ‘05.5.11, 부산 5.13)를 통해 권고기준범위를 정하였으며,
○ ‘05.2~9월까지 2차실태조사(전국 신축 공동주택 733세대) 및 위해성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 ‘05.9.1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권고기준안은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값으로 위해성평가에서 제시된 참고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국내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100㎍/㎥을 참고치로 삼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측정조건인 5시간 밀폐시 일반적인 환기조건에 비해 농도가 약 2배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결과 중앙값인 210㎍/㎥으로 정하였으며,
○ 톨루엔 등 다른 물질의 경우도 일상적인 환기상태의 측정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참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 EU 보고서(Strategy for sampling chemical substances in indoor air)에 따르면, 5시간 밀폐상태의 포름알데히드 측정값은 1시간 밀폐상태에서 측정값의 약 2배이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05년)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보였음
■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 한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 바,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참고 바람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설정 경위
4. 밀폐시간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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