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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치 및 장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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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2
조회수
1394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다소비식품인 김치와 장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규격 개정(안)을 12월 29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수입 및 국내산 김치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하여 중금속(납, 카드뮴) 및 기생충(란)에 대한 개별규격을 마련함으로써 전통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 및 규격의 신설을 추진하였다.

○ 장류식품은 원료 및 제조·가공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미생물 규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입안예고(안)은 김치 및 장류와 같은 전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화하는데 한층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를 거쳐 내년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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