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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약재 중 농약 37종 잔류기준 신설 강화(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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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4
조회수
146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등 ) 5 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 종을 신설 강화하는『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고시를 ‘05년 12월 6자로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동 고시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 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ㅇ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별첨 I)을 설정

ㅇ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별첨 II)을 설정

ㅇ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 품목(별첨 III)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ㅇ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하여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

□ 앞으로도 식약청은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 및 참고자료
첨부파일
870기준및시험방법%20개정%20및%20참고자료[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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