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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형 독감 치료제 “아만타딘 제제” 사용 자제 권고(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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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18
조회수
1707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아만타딘 제제’를 올 겨울 유행하는 A형 독감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조사결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H3N2)의 91% 정도가 이 의약품에 내성을 나타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 식약청은 바이러스의 내성 발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올 겨울 유행하는 균주의 내성 발현율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으나,

○ 지난 3년간 전세계적으로 이 약에 대한 내성 발현율이 1.9%에서 12.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A형 인플루엔자를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나 대체 치료제 사용 등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 관련 자료 추가 수집·평가에 앞서 의약사에게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우선 당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아만타딘 제제’(전문의약품)는 파킨슨증후군 치료제 효능효과로도 허가되어 있으며, 2004년중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 등 3개 업소 3개 제품의 생산규모는 약 12억1천8백만원이었다.

○ 참고로 미국 CDC가 사용 중지를 권고한 다른 의약품인 ‘리만타딘’은 국내에 허가된 바 없다.

□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에서 발견되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내성 발현율, 외국의 안전성 조치 등 자료를 입수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붙임 : 안전성 속보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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