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신종 유해물질 “하이드록시홍데나필” 개정 고시(식약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로이 발견·규명·명명한 신종 유해물질인 “하이드록시홍데나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2006. 1. 18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하는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 이는 우리청에서 2002년 최초 규명한 호모실데나필 이후 5번째로 추가로 발견된 신종 유해물질로써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제 외국에 제공하여 위해식품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식약청은 동 유해물질을 국내외 식품중에 불법 첨가하여 유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수거·검사 및 단속활동을 통해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께서는 식품을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에 좋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시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자료실)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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