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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제수용품『조기·돔』에 색소 불법 사용·판매업소 적발(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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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24
조회수
1452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명절인 설 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생선류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합성착색료)를 물에 희석, 수입산 생선 표면에 착색하여 불법 판매한 6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의 유명 재래시장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생선류의 색상을 선명하게하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위해 어류나 패류등 천연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식품첨가물 합성착색료 황색4호, 황색5호, 적색2호)를 물에 희석하여 수입산 생선류의 표면에 뿌리거나 바르는 등의 수법으로 사용하였다.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이들과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으로 생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색상이 화려한 수입 생선에 대하여는 구입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단속업소별 주요 위반내용
첨부파일
891단속%20업소별%20주요%20위반내용%20및%20증거사진[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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