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소업소 전국 교차 합동단속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3월13일부터 24일까지(2주일간)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관련업소등에 대한 전국일제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적합된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4년도(17.3%), ’05년도(10.7%)에 비해 크게 감소한 6.6% 수준으로 그동안 영업자의 위생의식 및 시설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자의 의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 급식 및 식자재관련 영업자단체 등에 동 합동단속 결과를 통보하여 업계에서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학교급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단속결과
○ 합동단속 참여기관 및 인원 : 식약청, 시·도, 교육청 등 260명
○ 단속결과(총 1,357개소 점검, 90개소 부적합)
- 학교급식도시락제조업소 256개소 점검, 54개소 부적합
- 학교위탁급식업소 506개소 점검, 23개소 부적합
- 식자재공급업소 595개소 점검, 13개소 부적합
□ 주요부적합내용
○ 원료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10개소
○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사용 16개소
○ 시설기준 위반 12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1개소
□ 식약청은 금년 하반기중에 학교급식관련업소에 대한 전국교차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특히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적합업소 현황 1부
(※ 본 부적합업소 현황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완료된 경우의 공개
대상업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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