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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저질 참기름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5월29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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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02
조회수
127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기초식품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참기름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 일명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반입한 참기름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나타내는 한글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업자 및 값이 싼 옥수수기름 60% 와 참기름 40% 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6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참기름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택배를 이용 대구지역으로 보내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 하거나,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를 일체 하지 않고 시중에 4억5천3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 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
○ 옥수수기름 60% 와 참기름 4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만든 후 참기름 100%로 허위표시 하여 시중 식재료상 등에 6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
○ 옥수수기름 10%, 채종유 10%, 참기름8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만든 후 참기름 100%로 허위표시 하여 재래시장 등에 1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 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발된 업자들은 저질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 하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들어났다고 말하고, 향후 기초식품인 참기름의 안전한 제조.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시달 하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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