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예보란?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 7조의 2 제1항 및 제 2항)
❍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에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kr) 참고)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제 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조의 4 제 1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수도권 외 권역 : 강원도(강원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및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기준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7조의 2 제 3항)

❍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을 예보합니다.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 2호)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p.99)

※ 그 밖에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