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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장 슬러지는 오니류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폐기물 시험검사를 받은 후 처리 해야합니다. 폐기물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이내’인 경우 일반 매립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준초과’일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분석기관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외 17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https://www.nier.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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