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또는 토양 시료 의뢰시 판정부분에 “상기시험 확인함”과 “기준이내”의 판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성적서의 판정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토양 시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한 전 항목 검사 시,
| 판정기준 | 판정 |
| * 기준지역을 알고 있을 때 | - 전 항목 검사결과가 기준이내일 경우 | 기준이내 |
| * 기준지역을 모를 때 | - 모든 항목의 결과가 1지역보다 낮은 경우 | 기준이내 |
- 모든 항목의 결과가 1지역과 3지역 기준 사이인 경우 | 상기시험확인함 |
- 한 항목 이상이 3지역 기준보다 높을 경우 | 기준초과 |
폐기물 시료는
| 판정기준 | 판정 |
| * 폐기물 종류를 알고, 해당 항목 검사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일 경우 | 기준이내 |
| * 폐기물 종류를 모르고 모든 항목 검사결과가 기준이내일 경우 | 상기시험확인함 |
* 토양 시료와 폐기물 시료가 공통으로 일부항목만 검사하는 경우 각 항목이 기준이내인 경우의 판정은
‘상기시험 확인함’이고,
* 한 항목 이상이 기준초과인 경우의 판정은 ‘기준초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