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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시료 시험성적서 판정기준은?


 폐기물 또는 토양 시료 의뢰시 판정부분에 “상기시험 확인함”과 “기준이내”의 판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성적서의 판정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토양 시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한 전 항목 검사 시,
 

판정기준판정
* 기준지역을 알고 있을 때
- 전 항목 검사결과가 기준이내일
  경우
기준이내
* 기준지역을 모를 때- 모든 항목의 결과가 1지역보다
  낮은 경우
기준이내
- 모든 항목의 결과가 1지역과
   3지역 기준 사이인 경우
상기시험확인함
- 한 항목 이상이 3지역 기준보다
  높을 경우
기준초과

폐기물 시료는

 

판정기준판정
* 폐기물 종류를 알고, 해당 항목 검사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일 경우기준이내
* 폐기물 종류를 모르고 모든 항목 검사결과가 기준이내일 경우상기시험확인함
 * 토양 시료와 폐기물 시료가 공통으로 일부항목만 검사하는 경우 각 항목이 기준이내인 경우의 판정은 
   ‘상기시험 확인함’이고,
 * 한 항목 이상이 기준초과인 경우의 판정은 ‘기준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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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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