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료 종류별로 어떤 항목을 검사해야 하나요?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폐기물 종류에 따른 유해물질 종류와 함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 | 시험항목 | 기준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11 항목] ① 납 또는 그 화합물 ② 구리 또는 그 화합물 ③ 비소 또는 그 화합물 ④ 수은 또는 그 화합물 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⑥ 6가크롬화합물 ⑦ 시안화합물 ⑧ 유기인화합물 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⑩ 트리클로로에틸렌 ⑪ 기름성분 | ① 3 mg/L ② 3 mg/L ③ 1.5 mg/L ④ 0.005 mg/L ⑤ 0.3 mg/L ⑥ 1.5 mg/L ⑦ 1 mg/L ⑧ 1 mg/L ⑨ 0.1 mg/L ⑩ 0.3 mg/L ⑪ 5% |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처리물 -폐촉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8 항목] ① ~⑧ 항목 | ① 3 mg/L ② 3 mg/L ③ 1.5 mg/L ④ 0.005 mg/L ⑤ 0.3 mg/L ⑥ 1.5 mg/L ⑦ 1 mg/L ⑧ 1 mg/L |
-분진 -소각재 | [7 항목] ① ~⑦ 항목 | ① 3 mg/L ② 3 mg/L ③ 1.5 mg/L ④ 0.005 mg/L ⑤ 0.3 mg/L ⑥ 1.5 mg/L ⑦ 1 mg/L |
*참고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4(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