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 1b)에서 4.1.10 BOD용 식종수 제조법은' 하수 또는 하천수를 실온에서
24시간 ∼ 36시간 가라앉힌 다음 상층액을 사용한다. 하수를 사용할 경우 5 mL ∼ 10 mL, 하천수의 경우
10 mL ∼ 50 mL을 취하고 희석수를 넣어 1,000 mL로 한다. 토양추출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물이
살고 있는 곳의 토양 약 200 g을 물 2 L에 넣어 교반하여 약 25시간 방치한 후 그 상층액 20 mL/L ∼ 30 mL/L을
취하여 희석수 1,000 mL로 한다. 식종수는 사용할 때 조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수를 0.5~1.0%(v/v)로 넣거나, 하천수의 경우 1.0~5.0%(v/v)을 넣어 식종희석수를 제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공정시험기준상 식종수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제조하라는 방법은 없으나, 참고문헌(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해설,
신광출판사)에 따르면통상적으로 가하는 식종수의 양이 희석용액 중에서 적어도 BOD로서 0.6mg/L의 비율이
되게 첨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BOD 80mg/L 전 후의 하수의 상징액을 사용하면 희석용액 1L에 대해
0.6*1000/80=7.5ml (0.75%)이상이 되게 하면 됩니다.
- 식종희석수를 사용하시는 경우, BOD 계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한 식종수의 BOD를 측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