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 라니티딘 및 메트로포르민 함유 의약품 중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관련 Q&A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 한 "의약품 불순물 관련 조치 지시 안내" 관련 Q&A 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Q 1) 불순물인 '니트로소화합물(N-nitrosodimethylamine ; NDMA)'이란 무엇인가요?
○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RAC) 분류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Q 2) 위 의약품 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 국제적으로 인정된 ICH M7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관리기준을 산출하여 사람이 평생(70년) 노출되어도, 발암 위험성이 자연발생률보다 더 증가하지 않는 1일 최대 허용얄인 96나노그램 이하를 잠정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ICH M7 가이드라인(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 또는 보관시 발생 가능한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및 관리 기준 설정 방법 등 제시
Q 3) NDMA 검출 원인 추정
○ 라니티딘 , 니자티딘의 경우 물질자체 불안정성으로 자체 분해(공정중 또는 보관중)하여 NDMA가 생성됨을 추정하며, 메트포르민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Q 4) 라니티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 조치사항은?
○ 초과 검출된 유통 원료의약품 및 해당 원료 사용 완제품에 대해 잠정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하였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NDMA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Q 5)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조치사항은?
○ 초과 검출된 유통 중인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하였고, 모든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NDMA관련 공정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제조번호별 NDMA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잠정관리 기준 이하로 관리됨을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