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중금속(Pb) 등 8항목을 추가하여 총 27항목을 검사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하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 수질 검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에서는 매월 시민들의 생활권 안에 있는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본 홈 페이지 보건환경정보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 천 명 및 검 사 항 목
군·구 | 하천명 | 검사항목 |
남동구 | 장수천, 장·만수천, 승기천 | - 매월 19항목 수온, 전기전도도, pH, DO, COD, BOD, SS, TN, TP, NH3-N, NO3-N, PO4-P, DTN, DTP, TOC, Chl-a, 페놀류,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매분기 8항목 추가(총 27항목) 19항목 및 ABS, CN, Pb, Cd, Cr6+, As, Hg, Sb |
부평구 | 굴포천(삼산3교) | |
계양구 | 굴포천(천상교), 굴포천(당미교) | |
서 구 | 공촌천(빈정교), 공촌천(공촌3교), 심곡천, 나진포천 | |
강화군 | 내가천 |
- 하 천 생 활 환 경 기 준
등급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 탄소량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P) (㎎/L)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 좋음 | II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 나쁨 | IV | 6.0∼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나쁨 | V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 이하 | ||
매우 나쁨 | VI | 10 초과 | 11 초과 | 8 초과 | 2.0 미만 | 0.5 초과 |
-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 기준값(㎎/L)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납(Pb), 6가 크롬(Cr6+)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안티몬(Sb) | 0.02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 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 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 이하 |
❍ 연구원 해양조사과에서는 해양수질 변화 및 퇴적물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쾌적한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분기별(2, 5, 8, 10월) 해양수질 34지점과 반기별(3, 9월) 해양퇴적물 27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사방법은 시 해양환경과의 해양환경정화선(Sea Clean호)과 행정선(강화군)을 이용해 현장수질측정 및 시료채취를 합니다.
❍ 조사지점 및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측정망 운영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 보건환경정보에 게시하고 있으니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 양 수 질 측 정 망 조 사 지 점 (해 양 수 질 34 지 점) | |||
지점 | 조 사 위 치 | 지점 | 조 사 위 치 |
1 | 인천항 도크 앞 | 18 | 영흥도 남방 |
2 | 영종도 동방 | 19 | 강화 선수 선착장 앞 |
3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서방 | 20 | 강화 교동도 남산포 앞 |
4 | 오이도 서방 | 21 | 강화 주문도 선착장 앞 |
5 | 세어도 동남방 | 22 | 강화도 창후리 앞바다 |
6 | LNG 기지 북방 | 23 | 강화도 외포리 앞바다 |
7 | 영흥도 서북방 | 24 | 강화도 초지리 앞바다 |
8 | 큰가리섬 서방 | 25 | 운염도 동북방 |
9 | 대부도 북방 | 26 | LNG 기지 서방 |
10 | 영흥도 북방 | 27 | 강화 장봉도 서북방 |
11 | 덕적도 북방(2) | 28 | 덕적도 서방 |
12 | 무의도 동방 | 29 | 덕적도 북방(1) |
13 | 덕적도 북방(3) | 30 | 문갑도 동방 |
14 | 왕산마리나항 서방 | 31 | 강화 석모도 서방 |
15 | 강화 주문도 서남방 | 32 | 장봉도 동남방 |
16 | 강화 석모도 서남방 | 33 | 문갑도 서방 |
17 | 만석부두 앞 | 34 | 영흥도 서방 |
- 해 양 수 질 측 정 망 조 사 지 점 (해 저 퇴 적 물 27 지 점) | |||
지점 | 조 사 위 치 | 지점 | 조 사 위 치 |
1 | 인천항 도크 앞 | 15 | 만석부두 앞 |
2 | 영종도 동방 | 16 | 영흥도 남방 |
3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서방 | 17 | 강화 주문도 선착장 앞 |
4 | 오이도 북방 | 18 | 강화도 외포리 앞바다 |
5 | 세어도 동남방 | 19 | 강화도 초지리 앞바다 |
6 | LNG 기지 북방 | 20 | 운염도 동북방 |
7 | 영흥도 서북방 | 21 | LNG 기지 서방 |
8 | 큰가리섬 서방 | 22 | 덕적도 서방 |
9 | 대부도 북방 | 23 | 덕적도 북방(1) |
10 | 영흥도 북방 | 24 | 문갑도 동방 |
11 | 덕적도 북방(2) | 25 | 장봉도 동남방 |
12 | 무의도 동방 | 26 | 문갑도 서방 |
13 | 덕적도 북방(3) | 27 | 영흥도 서방 |
14 | 왕산마리나항 서방 | - | - |
- 조사항목 | ||
구분 | 조 사 항 목 | 비고 |
해양수질 | 수온, pH, DO, 염분, EC, COD, 총대장균군, TN, TP, CN, Cu, Pb, Cd, Zn, As, Hg, Ni, Phenol, DIP, DIN, Chl-a, TOC,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NH3-N, NO2-N, NO3-N, PO4-P | 28항목 |
해저퇴적물 | COD, AVS, 강열감량, Cu, Pb, Cd, Ni, Zn, Cr, As, Hg, TOC | 12항목 |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폐기물 종류에 따른 유해물질 종류와 함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 | 시험항목 | 기준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11 항목] ① 납 또는 그 화합물 ② 구리 또는 그 화합물 ③ 비소 또는 그 화합물 ④ 수은 또는 그 화합물 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⑥ 6가크롬화합물 ⑦ 시안화합물 ⑧ 유기인화합물 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⑩ 트리클로로에틸렌 ⑪ 기름성분 | ① 3 mg/L ② 3 mg/L ③ 1.5 mg/L ④ 0.005 mg/L ⑤ 0.3 mg/L ⑥ 1.5 mg/L ⑦ 1 mg/L ⑧ 1 mg/L ⑨ 0.1 mg/L ⑩ 0.3 mg/L ⑪ 5% |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처리물 -폐촉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8 항목] ① ~⑧ 항목 | ① 3 mg/L ② 3 mg/L ③ 1.5 mg/L ④ 0.005 mg/L ⑤ 0.3 mg/L ⑥ 1.5 mg/L ⑦ 1 mg/L ⑧ 1 mg/L |
-분진 -소각재 | [7 항목] ① ~⑦ 항목 | ① 3 mg/L ② 3 mg/L ③ 1.5 mg/L ④ 0.005 mg/L ⑤ 0.3 mg/L ⑥ 1.5 mg/L ⑦ 1 mg/L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4(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또는 토양 시료 의뢰시 판정부분에 “상기시험 확인함”과 “기준이내”의 판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성적서의 판정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토양 시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한 전 항목 검사 시,
판정기준 | 판정 | |
* 기준지역을 알고 있을 때 | - 전 항목 검사결과가 기준이내일 경우 | 기준이내 |
* 기준지역을 모를 때 | - 모든 항목의 결과가 1지역보다 낮은 경우 | 기준이내 |
- 모든 항목의 결과가 1지역과 3지역 기준 사이인 경우 | 상기시험확인함 | |
- 한 항목 이상이 3지역 기준보다 높을 경우 | 기준초과 |
폐기물 시료는
판정기준 | 판정 |
* 폐기물 종류를 알고, 해당 항목 검사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일 경우 | 기준이내 |
* 폐기물 종류를 모르고 모든 항목 검사결과가 기준이내일 경우 | 상기시험확인함 |
‘상기시험 확인함’이고,
* 한 항목 이상이 기준초과인 경우의 판정은 ‘기준초과’입니다.
세륜장 슬러지는 오니류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폐기물 시험검사를 받은 후 처리
해야합니다.
폐기물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이내’인 경우 일반 매립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준초과’일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분석기관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외 17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https://www.nier.go.kr' 참조)
먹는 물의 정의
▶ 먹는 물 : 통상적으로 먹는데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적절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등을 말합니다.
▶ 먹는 샘물 :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샘물 -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
먹는 물 수질기준 정의
▶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 2리터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라면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안전한 물입니다.
※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명 중 1명이 되는 수준을 최대허용량으로 설정
검사항목(전체 58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17항목) :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서, 농약, 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등을 말합니다.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11항목)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금속 등을 말합니다.
▶ 심미적 영향물질(16항목) : 사람의 감각을 통해 느끼는 항목으로, 인체에 직접 해로움을 끼치지는 않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10항목) : 수돗물을 생산할 때 미생물의 제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염소계 성분과 그 부산물을 말합니다.
※ 잔류염소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미생물 오염에 대한 방어력의 척도이나 너무 높으면 냄새를 유발합니다.
▶ 미생물(4항목) : 생물학적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검출여부나 양에 따라 유기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각 군·구에서 관리하는 인천지역의 지정약수터는 2022년 현재 30개소가 있습니다.
군·구 | 약수터명 |
미추홀구 (3개소) | 인학, 연경산, 문학 |
연 수 구 (4개소) | 호불사, 병풍바위, 포망골, 청학사 |
남 동 구 (6개소) | 귀성, 감로천, 은행, 오봉산, 약사사, 범아가리 |
부 평 구 (5개소) | 선포, 용포, 백조, 부령, 번개 |
서 구 (4개소) | 가현산, 동우, 가정, 석남3 |
강 화 군 (8개소) | 오읍, 남산, 찬우물, 하우, 마니산, 은수물, 선화골, 덕산 |
인천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먹는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음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검사항목은 1, 5, 6, 7, 8, 9, 10월에 6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4월에 48항목( 염소이온 등 먹는물공동시설 전항목), 2, 3, 11, 12월에는 미생물 3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및
여름철 식중독, 수인성질병에 대처하고자 4, 10월에 여시니아균, 7월에 살모넬라, 쉬겔라를 추가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측정장비의 정확도와 소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검사와 등가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도검사란 장비의 구조와 성능이 형식승인 사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5년 미만의 장비는 2년에 1회, 5년 이상의 장비는 연 1회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등가성평가는 측정소에서 운영중인 연속자동측정장비를 국가기준측정시스템과 소급성이 확보된 시료채취장비를
이용하여 등가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는 현장 시험절차입니다.
시료채취장비는 연 1회, 연속자동측정장비는 2년에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시, 주간, 월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기에 소모품 교체 및 유지보수로 최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대기환경측정소의 대기환경정보는 Airkorea 홈페이지(https://air.incheon.go.kr) 및 어플리케이션,
인천광역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air.incheon.go.kr)에서 실시간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irkorea 사이트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대기환경측정소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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