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4 / 4 페이지(전체 34건)

 1) 탁도 : 물의 혼탁정도를 나타내며, 황산히드라진용액과 헥사메틸렌테트라아민 용액으로 조제한 탁도표준원액
    (또는 시판되는 탁도표준용액)을 기준으로 빛의 투과율을 비교하는 방법(먹는물공정시험법)

 2) 부유물질 :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불용해성 물질로 콜로이드입자에서 현탁물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시료를 유리섬유 여지에 여과시킨 후 건조하여 전후무게차를 산출하여 그 양을 결정(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는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및 검사의무가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시설에서 민간운영시설까지 확대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주기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되었으며, 수질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총 4항목입니다.
 

수영장의 경우 풀(Pool)의 5지점(동, 서, 남, 북, 중앙)에서 소독제인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이
수질기준인 0.4 ~ 1.0 mg/L 일 때 적합입니다.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4 mg/L 이하일 땐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1.0 mg/L 이상이면 눈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시료 10mL를 측정병에 담은 후 영점을 잡고, DPD(N,N-diethyl-p-phenylenediamine sulfate)시약
0.1g을 넣은 후 기포가 생기지 않게 3회 정도 흔들어서 용해시킨 후 바로 비색계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유리잔류염소로 최대 2.0 mg/L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할 수 없어 동물실험을 실시하거나 미세먼지
    농도와 건강영향자료를 역학적으로 조사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추정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세계 11개국 24명 전문가 참가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하였습니다.
     - 지난 수년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12, 113번째 1급 발암물질로 분류
        (1급: 인체 발암성 확인, 충분한 역학적 조사결과 有)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
   - 질병관리본부 :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1) 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
   - 질병관리본부 :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것으로 보고

 ❍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
   - 질병관리본부 : 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2)의 사망률은
     30~80% 증가
   - WHO :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단기간 노출 시 사망률 0.9% 증가, 호흡기질환,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 1.3%, 1.1% 증가

 1)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기능
   저하와 호흡곤란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
 2)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면 혈액공급이 부족(허혈)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관련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총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