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3 / 4 페이지(전체 34건)

❍ 미세먼지 예보란?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 7조의 2 제1항 및 제 2항)


❍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에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kr) 참고)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제 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조의 4 제 1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수도권 외 권역 : 강원도(강원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및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기준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7조의 2 제 3항)

 



❍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을 예보합니다.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 2호)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p.99)





 ※ 그 밖에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easylaw.go.kr)



 

❍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물질을 말하며, 그 중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 미세먼지란 아주작은 크기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2013년 세께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 봄에 주고 나타나는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지역, 황토고원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주요 성분은 칼슘이나 규소 등 토양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입자크기는 약 5 ~ 8㎛ 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비교>

구분황 사미세먼지
정의-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불어오는
   흙 먼지
-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10㎛ 수준
- 직경이 10㎛이하인 먼지로서 10㎛ 이하인
   PM10과 2.5㎛이하인 PM2.5로 구분
 
성분- 주로 토양 성분으로 자연적 발생원에서 발생
  하며 지역적인 오염원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으로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발생
영향- 부정적 영향 : 농작물 등의 생육  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

-긍정적 영향 : 토양의 산성화 예방
-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
  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
등급구분- 옅은, 짙은,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
  강도 적용
- 황사특보(주의보, 경보) 등 실시
- PM10, PM2.5에 대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가지 예보단계 적용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중
주관기관환경부(기상청)

환경부




[출처] 미세먼지 100문100답 (저자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제공처] 국립환경과학원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출처]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 바로 알면 보인다.

[제공처] 환경부 


[ 노로바이러스 Q&A ]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영아, 노인,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3.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3. 물은 끓여 마십니다.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 1b)에서  4.1.10 BOD용 식종수 제조법은' 하수 또는 하천수를 실온에서
   24시간 ∼ 36시간 가라앉힌 다음 상층액을 사용한다. 하수를 사용할 경우 5 mL ∼ 10 mL, 하천수의 경우
  10 mL ∼ 50 mL
을 취하고 희석수를 넣어 1,000 mL로 한다. 토양추출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물이
   살고 있는 곳의 토양 약 200 g을 물 2 L에 넣어 교반하여 약 25시간 방치한 후 그 상층액 20 mL/L ∼ 30 mL/L을
   취하여 희석수 1,000 mL로 한다. 식종수는 사용할 때 조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수를 0.5~1.0%(v/v)로 넣거나, 하천수의 경우 1.0~5.0%(v/v)을 넣어 식종희석수를 제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공정시험기준상 식종수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제조하라는 방법은 없으나, 참고문헌(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해설,
   신광출판사)에 따르면통상적으로 가하는 식종수의 양이 희석용액 중에서 적어도 BOD로서 0.6mg/L의 비율
   되게 첨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BOD 80mg/L 전 후의 하수의 상징액을 사용하면 희석용액 1L에 대해
   0.6*1000/80=7.5ml (0.75%)이상이
되게 하면 됩니다.

 - 식종희석수를 사용하시는 경우, BOD 계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한 식종수의 BOD를 측정해야 합니다.


 
1. 냉장고에 있는 계란 먹어야 하나요?

정부가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세요. 계란 껍데기에 '08마리', '08LSH',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 표시가 있으면 먹지 말고 반품하면 됩니다. 인천은 17일 오전 메추리농장을 포함한 전 농장이 적합으로, 인천 번호인 ‘04’로 시작되는 계란은 마음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8.17일 05시 기준, 전국 검사대장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 검사완료, 874개 농가 적합, 29개 농가 부적합 판정). 전국 지역번호는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이니 계란 드실 때 참고하세요.

2. 16일 이후에 구매한 계란은 안전한가요?

15일 0시 기준으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가 금지됐고 농림부는 이후 각 농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만 계란 출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직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기존 계란을 모두 판매 중지했고 따라서 사태 발생 이후에 계란을 샀다면 정부의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동네 슈퍼마켓 등 소규모 유통채널의 경우 정부 시책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인가요?

피프로닐은 개,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해요. 계란의 경우에는 코덱스 기준치인 0.02mg/kg으로 잠정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잔류허용이내 소량 검출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비펜트린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01ppm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4. 아기 분유에도 계란이 쓰인다는데 안전한가요?

아기가 먹는 분유는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분유 제조사는 분유에 들어가는 1차 원료에 대해 각종 안전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잔류농약 검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분유 원료로 계란이 사용된다면 이미 농약 관련 검사를 받은 후라는 의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5. 닭고기는 안전한가요?

생닭이나 치킨용 닭으로 쓰이는 육계는 사육기간이 생후 30~40일로 짧고 대부분 닭장에 사육하지 않아 진드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살충제 논란과 관련이 없어요. 다만 정부는 산란계로서 수명을 다한 노계 중 일부가 가공식품으로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산란계가 버려지지 않고 가공식품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지를 파악 중이예요. 육계에서 살충제가 검출될 가능성은 이러한 경로 말고는 없다고 해요. 정부는 철저한 경로 추적을 통해 문제의 식용 닭이 포함됐을 경우 즉각 수거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6. 유통된 계란으로 만든 빵·과자 먹어도 될까요?

식품업체들은 빵이나 과자에 사용될 계란을 최대 72시간(3일) 시한으로 미리 확보하고 15일부터 계란을 공급받지 못하더라고 예비된 계란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살충제가 검출된 지역 농가로부터 계란 공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보관된 계란으로 만든 제품은 식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식품회사들은 전부터 자체적으로 계란 공급계약을 맺은 농가를 상대로 살충제, 잔류농약 유무 등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왔어요. 또한 정부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추적해 전량 수거·폐기하기로 했습니다.

7. 외국산 계란은 안전한가요?

한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에서만 계란을 수입하는데 현재는 살충제 오염과는 무관한 스페인산만 들어오고 있고 가공품은 네덜란드 등 살충제 오염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5.1a,2a3b, 2014)에 따르면,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산성 과망간산칼륨법 (염소이온이 2,000 mg/L이하인 지하수, 하수, 폐수 등에 적용)
① 시료적당량 : 0.025N 과망간산칼륨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1/2정도 남도록 유기물량 조절
② 시료와 물과 합하여 액량을 100ml로(유기물량이 적으면 시료만 100ml)
③ 황산(1+2) 10ml 첨가 (산성 상태에서 과망간산칼륨이 과망간산으로 되어 유기물 분해)
⓸ 황산은 분말 1g 첨가 (과망간산칼륨을 소비하는 공존염소이온제거)
⑤ 0.025N 과망간산칼륨용액 10ml 첨가 후 물중탕기 30분간 가열
⓺ 0.025N 옥살산나트륨용액 10ml 첨가 (유기물을 분해하고 남은 과잉의 과망간산칼륨 분해)
⓻ 0.025N 과망간산칼륨으로 적정 : 역적정
(과망간산을 제거하고 남은 0.025N 옥살산나트륨용액을 분해하는데 소비: 종말점 핑크색)
⓼ 계산 : COD(mgO2/l) = (b-a) x f x (1000/V) x 0.2
a : 바탕시험에 소비된 0.025N 과망간산칼륨 용액(ml)
b : 적정에 소비된 0.025N 과망간산칼륨 용액(ml)
f : 0.025N 과망간산칼륨 용액 역가(factor)
V : 시료량(ml)
0.2 : 0.025N 과망간산칼륨 1ml = O2 0.2mg
 
2) 알칼리성 과망간성칼륨법 (염소이온이 2,000mg/L이상인 하수, 해수 등에 적용)
① 시료적당량 : 0.025N 과망간산칼륨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1/2정도 남도록 유기물량 조절
② 시료와 물과 합하여 액량을 50ml로(유기물량이 적으면 시료만 50ml)
③ 수산화나트륨(10%) 1ml + 0.025N 과망간산칼륨 10mL 첨가 후 물중탕기 60분 가열
④ 요오드화칼륨용액(10%) 1ml를 넣어 방냉
⓹ 아자이드나트륨(4%) 한 방울 가하고 황산(2+1) 5mL와 전분(지시약) 2mL 첨가
⓺ 0.025N 티오황산나틀륨으로 적정 : 정적정(유기물을 분해하고 남음 과잉의 과망간산칼륨 분해)
⓻ 계산 : COD(mgO2/l) = (a-b) x f x (1000/V) x 0.2
a : 바탕시험에 소비된 0.025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ml)
b : 적정에 소비된 0.025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ml)
f : 0.025N 티오황산나트흄 용액 역가(factor)
V : 시료량(ml)
0.2 : 0.025N 과망간산칼륨 1ml = O2 0.2mg

3) 다이크롬산칼륨법 (낮은 농도범위(5∼50 mg/L)를 갖는 지하수, 하수, 폐수 등에 적용)
⓵ 시료적당량 : 0.025N 중크롬산칼륨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1/2정도 남도록 유기물량 조절
⓶ 황산제이수은 약 0.4g 첨가 (방해물인 공존염소이온의 제거)
⓷ 시료와 물과 합하여 액량을 20ml로(유기물량이 적으면 시료만 20ml)
⓸ 끓임쪽 (유기물 분해시 돌비, 파열 방지)을 넣어 천천히 흔들어 줌
⓹ 황산 2ml 첨가 (산성 상태에서 중크롬산 칼륨이 중크롬산으로 되어 유기물 분해)
⓺ 0.025N 중크롬산칼륨 10mL 첨가 (유기물 분해)
⓻ 황산은 용액 28ml 첨가 후 냉각 (중크롬산의 유기물분해 촉매제 역할)
⓼ 2시간동안 가열 후 방냉
⓽ 1,10-페난트로린제일철 용액 2˜3방울 (지시약:청색)
⑩ 0.025N 황산제일철암모늄으로 적정 (유기물을 분해하고 남은 과량의 중크롬산칼륨과 반응)
(종말점 : 황색)
⑪ 계산 : COD(mgO2/l) = (b-a) x f x (1000/V) x 0.2
a : 바탕시험에 소비된 0.025N 황산제일철암모늄 용액(ml)
b : 적정에 소비된 0.025N 황산제일철암모늄 용액(ml)
f : 0.025N 황산제일철암모늄 용액의 역가(factor)
V : 시료량(ml)
0.2 : 0.025N K2Cr2O7 1ml = O2 0.2mg
 
1) 관련 용어
① 시 료 :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물
② 희석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BOD용 희석수
③ 식종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BOD용 식종수 (하천, 토양추출액)
④ 식종희석수: 희석수 + 식종수
 
2) 예시를 통한 f 값 구하기
 
1) 시료 BOD병 2) 식종 BOD병
* 식종희석수 중 식종수의 비율이 1%로 가정함.
여기서 f= X/Y
 
X: 시료가 들어간 BOD병에서의 식종수 함유율

 
* 식종희석수의 양: 200mL
** 식종희석수 중 식종수의 비율 : 1%
 
즉, 전량(시료 BOD병)에서 식종수의 비율을 의미함.
 
Y: 식종수가 들어간 BOD병에서 식종수 함유율
=
 
* 식종수의 양: 50mL
** 식종희석수의 양 : 250mL
*** 식종희석수 중 식종수의 비율 : 1%
 
즉, 전량(식종 BOD병)에서 식종수의 비율을 의미함.
 
따라서   
 

 
위 식에서 (D1-D2)는 시료BOD병에서의 DO값
(B1-B2)는 식종BOD병에서의 DO값임.
 
따라서 f값을 곱함으로써 식종BOD병의 DO값을 시료BOD병의 DO로 보정할 수 있음.
즉 이 값 [(B1-B2)×f]은 시료BOD병 중 식종수의 DO값을 의미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1b, 2014)의 7.1 전처리에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시료 100 ㎖에 아지드화나트륨 0.1 g과
요오드화칼륨 1 g을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한다(pH 약1). 
유리된 요오드를 전분지시약을 사용하여 아황산나트륨용액( 0.025N )으로 액의
청색이 무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하여 얻은 아황산나트륨액( 0.025N )의 소비 ㎖를
남아 있는 시료의 양에 대응하여 넣어 준다.
일반적으로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BOD용 식종희석수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참고
∙아지드화나트륨(NaN3)
∙요오드화칼륨(KI)
∙아황산나트륨(Na2SO3)
: 아황산나트륨 0.025N 조제는 아황산나트륨의 분자량은 126이고, 2당량입니다.
따라서 아황산나트륨 1.575g을 녹여 부피를 1L로 하면 됩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1b, 2014)상 “배양후의 산소 소비량이 40 % ∼ 70 % 범위 안에
있는 희석시료를 선택하여 초기용존산소량과 5일간 배양한 다음 남아 있는 용존산소량의 차로부터
BOD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기에 5일간의 용존산소 소비율(D1-D2)이 처음 용존산소(D2)의 40~70%에
들어가는 값들 중 가능한 시료를 많이 취한 값을 선택합니다.
즉, (D1-D2)/D1=0.4~0.7 이므로 D2=2.7~5.3mg/L 범위의 값을(D1이 20℃, 1기압에서 8.84mg/L이라 가정)
선택하여 BOD를 계산합니다.
 
※참고
∙D2<1mg/L의 측정값은 희석이 부족한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호기성산화 또는 호흡 작용이 억제되어 BOD값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D1-D2)<2mg/L 값은 희석이 과다한 경우로 검수 중 초기의 미생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증식시간을
지연시키고 BOD값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