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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2017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달라지는 사항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967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2016.12.23.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등 4개 시설군)을 동법으로 이관 ․ 통합관리
 
첨부파일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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