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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농림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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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29
조회수
1640
농림부는 일본정부가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와 협의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였으며, 27일부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돼지고기 등은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수출재개가 어려워 앞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가공품 등의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지난 2002년 5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중단되었으며, 같은 해 11월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일본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그동안 양국간 여러 차례 협의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문의, 가축방역과 장기윤 사무관 02)5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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