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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농림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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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29
조회수
1612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안광욱)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Tulare county)와 프레스노 카운티(Fresno County)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대해 28일 선적분부터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수송중에 있는 해당 지역산 오렌지에 대하여는 정밀 배양검사를 거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산 오렌지에서 검역상 규제 병원체인 곰팡이균(Septoria citri)이 계속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셉토리아 시트리(Septoria citri)균은 국내에 유입·정착될 경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 중요한 소득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감귤과 유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균이다.

금번에 수입금지 조치된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와 프레스노 카운티는 '03년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 총수입 141천톤 중 87%인 123천톤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금년의 경우 4.22.까지 110천톤이 수입되어 미국산 총 수입량 121천톤 중 91%를 점유하고 있다.

문의,국립식물검역소 검역기획과 031)44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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