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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락류 제조업소 특별위생점검(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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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5-14
조회수
1485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에서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12부터 4월 29까지 인천,경기지역의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118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체급식을 하는 영업자는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시설을 갖춘 위생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월1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품질검사는 제조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7개업소, 건강진단 미필자 조리실내 종사시킨 3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5개업소, 작업장 시설기준 등이 부적절한 12업소 라고 하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올해는 기온이 3월부터 급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어 식품을 조리하기 전에 손 씻는 습관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경인식약청 식품감시과, 한상철(han0055@hanmail.net),031-44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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