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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질 불량고춧가루 제조업소 단속(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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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05
조회수
155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고춧가루의 원가를 줄이거나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향신료조제품(천연향신료에식품,식품첨가물등을혼합한 것) 또는 고추씨를 혼합하여 제조한 저질 고춧가루를 마치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싼 가격으로 김치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고춧가루 제조업소 13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향신료조제품(조미식품)』등을 혼합하여 저질 고춧가루를 제조한 3개업소,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추씨』를 다량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3개업소, 고춧가루의 부패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여서 아니되는 소금을 불법적으로 첨가한 4개업소,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제조한 업소 1개소와 향신료조제품으로 제조한 제품을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소 2개소라고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고춧가루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향신료가공품(kg당 약 1,300원) 또는 고추씨(kg당 약 1,000원)를 혼합한 저질 제품을 마치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불량 제품들은 대부분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통해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남에따라 식약청은 고춧가루 등 기초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저질·불량 고춧가루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고춧가루의 규격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양질의 청결한 고춧가루가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문의 : 식품관리과, 정의섭(jeongus@kfda.go.kr),02-38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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