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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투리 무우를 사용한 만두제조업소에 대한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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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11
조회수
159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9일 최근 단무지를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무우를 사용한 만두가 시중에 대량 유통·판매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만두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회수·폐기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더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개정하고져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 위해식품 등을 제조 유통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식약청에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압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 부정·부당행위를 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하고
▲ 위법행위로 취소된 경우 재(再)허가·신고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동일 영업장소 6개월간 허가하지 않던것을 3년간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일 영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2년간 허가하지 않던 것을 10년간 허가하지 않는다.
▲ 안전성·건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함과 아울러 행정처분 대폭 강화하여 영업정지 1월에서 1차로 영업정지 3월로하고 2차위반시에는 취소하기로 하였다.▲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전문교육 강화와 ▲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식약청에서는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만두제조업소에 대하여 원료사용실태와 만두 생산 및 판매량, 재고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업소의 관련제품을 신속히 압류·회수하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업소명단을 공개하고 , 매월 식약청이 검사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군에 만두와 단무지 등을 포함시켜 상시 감시토록 하고, 분기별로 시군구와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의 처벌 강화와 별도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문의 : 식품관리과, 정의섭(jeongus@kfda.go.kr),02-38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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