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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만두제품 유통을 위한 조치결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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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14
조회수
141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만두제품 542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0.37%에 해당하는 2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의 2건이 각각 중량부족과 세균수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이번에 드러난 만두제품의 부적합률은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수거, 검사가 행해지는 품목들의 평균 부적합률 1.2%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불량만두 파동' 이후 실시한 전국의 만두류, 만두소, 단무지제조업체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297개 만두류 관련 제조업소 중 28개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213개 단무지 제조업소 중 23개가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등으로, 12개 만두소 제조업소 중 1개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이내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불량만두소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회수, 폐기됐으며 이번 특별위생점검을 통해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만두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02-380-1515, 정의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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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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