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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대비 불법.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실시(농림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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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09
조회수
1396
농림부는 육류성수기인 추석(9.28)이 다가옴에 따라 9월 한달간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시·도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밀도살 등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도축물량의 증가에 따른 도축장·도매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축처리하는 행위나, 선물세트 등 부분육을 전문으로 생산·유통하는 가공장을 중점으로 점검하며, 백화점·대형할인마트·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젖소고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와 등급·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시 처벌규정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축장이 아닌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림부 관계자는 부정 또는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는데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밀도살이나 한우 둔갑판매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였을 때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부정축산물 신고기관은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센타(02-500-1929, 1944), 수의과학검역원 부정축산물 신고센타(국번없이 1588-9060),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센타(국번없이 1588-8112), 각 시·도 및 시·군·구 축산담당과(국번없이 1588-4060)이다.

한편, 금년 7월30일부터는 부정축산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종전의 밀도살·강제급수 뿐만이 아니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키로 하였다.부정축산물 포상금은 밀도살, 강제급수 등 행위신고시 건당 최고 300만원,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 신고시 건당 5~100만원,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자 신고시 건당 5~30만원이다.

문의 축산물위생과 김대균 사무관 02-500-1929

정리등록 공보관실 정명호 02-5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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