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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물질 감시하는 TMS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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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0
조회수
1716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TMS(Tele-monitoring System : 굴뚝 자동감시체계)가 더욱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02년부터 TMS 자동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수는 47.2% 배출금부과는 42.4%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TMS 부착 대상시설과 측정항목 등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부착대상 시설은 법으로 규정되고, TMS 부착시설 분류도 금속표면처리시설 등 12 종류로 재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같은 것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가열시설도 부착대상으로 확대되고, 기존 부착시설중 유리, 화학비료 제조시설도 먼지, 황산화물을 추가로 측정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이 같은 확대조치로 ‘06년부터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7%에 TMS 가 부착되고 오염물질의 40.8%를 굴뚝 TMS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반무록 사무관, 02-2110-6791
첨부파일
(대기보전) TMS 대기오염물질 총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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