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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지역, 오염총량제 실시(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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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278
경남지역, 오염총량제 실시
낙동강 하류 물금취수원 Ⅱ급수 개선 목표
환경부는 경남도지사가 승인신청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관계기관의 협의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16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진주, 김해시는 시행계획을 세워 오는 7월부터, 그 외 군지역은 내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물금취수원 인근 낙본K 지점의 수질을 BOD 기준 3.0㎎/L (2급수) 이내로, 경남-부산 경계인 낙본L 지점은 3.1㎎/L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은 2010년에 139,341 kg/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을 114,888 kg/일 이내로 줄여야 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창원과 동읍에 하수처리장 각각 1개소씩 신설, 하폐수처리장 7곳의 방류수 수질 개선,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자체는 공동주택, 택지개발, 시설계획, 교통망 확충과 같은 지역개발사업 697건을 진행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정해진 목표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할당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하는 유역관리 제도다.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에서 시행되며, 각 지자체는 오염물질 할당범위 안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할당량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BOD 허용총량을 만족해도 특정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다른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며 "부산, 대구에 이은 경남의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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