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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빙초산 등 소비자 위해 우려 식품첨가물에 주의 표시 추진(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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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461
식품을 절이는 데 사용되는 빙초산, 두부 제조시 응고제로 사용되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등 소비자가 직접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용 빙초산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무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향후 주의 표시 등에 대한 국제기준과 제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개정시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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