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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산지표시 위반 돼지고기·곶감·쇠고기 순 (농림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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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1
조회수
1369
원산지표시 위반 돼지고기·곶감·쇠고기 순
농산물품질관리원, 설 연휴 단속 결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일원에서 특별 사법경찰관 400명을 포함한 단속원 연 3431명을 동원해 대형 유통업체, 농축산물 도매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70개 업체를 적발, 그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48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82개 업체에는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51%(허위표시 33%, 미표시 76%)나 크게 증가한 실적으로 주요 위반품목 품목은 돼지고기(12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곶감(86), 쇠고기(72), 당근(61), 참깨(43), 한과류(39), 고춧가루(20) 순으로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에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Clean Mark'를 부여하는 등 원산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소비자‧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 명예감시원을 대폭 확대 운용해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국번없이 1588-8112)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포상금을 건당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추석, 설 등 농산물 유통 성수기와 농산물 수입 급증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상습위반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구돈회 사무관 031-44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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