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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변구역내 오염행위 집중 단속 (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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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1
조회수
1613
수변구역내 오염행위 집중 단속

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상류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다.


4대강 수변구역 현황
지난 99년 9월 수변구역 지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차원의 합동단속은 3.10~4.2까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2천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수변구역 안에서의 오염행위, 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불법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를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추가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는 사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올해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수변구역 안의 난개발을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변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 녹지대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변구역은 4대강 수계 하천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하천의 생태적인 기능을 복원하고 수질보전을 꾀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정면적의 0.75%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문의,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조영두 사무관, 02-211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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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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