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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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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31
조회수
1239
식약청, 식품 표시기준 개정
내년 9월부터는 식빵, 케이크, 캔디, 초콜릿, 쨈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등의표시기준”(식약청 고시)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면류 및 음료류 전 품목에 대하여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 원재료의 명칭과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 커피 등을 제외된다.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는 제한적으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했다.

이같은 식품 표시기준 개정 조항은 식품 제조업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050307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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