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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해식품사범 단속 강화(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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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31
조회수
1327
식약청,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체계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약청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검찰, 경찰의 수사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교육도 마친 상태이다.

식약청은 공업용 유해물질이나 허가받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악덕 식품위생사범 등이 올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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