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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해식품 제조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보건복지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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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31
조회수
1327
앞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그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감시활동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 업무를 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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