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친환경상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1일 입법예고됐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각급 학교, 국공립대학, 정부출연기관, 연구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이행 계획 수립과 구매실적을 공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나, 관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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