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기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용
- 공공분야 사전이행
-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사전홍보,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사전 점검
- 부문별 감축 강화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산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입체적 감시·단속
- 발전 : 석탄발전 가동축소(상한제약), 에너지 수요 관리강화
- 공항 : 공항 내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 강화,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장치 운영 확대
- 항만 : 선박 저속운항해역 참여율 제고,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강화
- 생활 :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집중운행, 영농잔재물·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 시민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민감·취약계층 대상 시설물 점검·지원
-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등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 비상저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