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미세먼지 경보
- 담당부서
-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032-440-3526)
- 작성일
- 2013-10-12
- 분야
- 환경
- 조회
- 4630
먼지 경보제는 대기중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PM2.5) 발령 및 해제기준이 추가되었다.
발령기준
구 분 | 발 령 기 준 | 해 제 기 준 |
---|---|---|
PM10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해제 |
PM10 경 보 |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PM2.5 주의보 |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해제 |
PM2.5 경 보 |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단, 황사발생에 의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황사특보제(기상청)로 운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 시민건강 보호 | 대기오염 저감 |
---|---|---|
주의보 |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 활동 자제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사업장 주변 환경순찰 실시 - 먼지 발생공정 제한 운영 - 공사장, 사업장 주변도로 살수 -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 활동 금지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정 중지 - 공사장, 사업장 주변도로 살수 -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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