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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의 당위성
- 담당부서
- 환경녹지국 (032-210)
- 작성일
- 2018-04-12
- 분야
- 환경
- 조회
- 609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의 당위성
인천광역시청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I.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의의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최종 합의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25년 이상 인천 지역에 매립을 계속하면서 환경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4자 합의에 포함되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서 환경부,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반입수수료에 50%를 가산하여 인천시에 지원하며, 지역 개발을 위해 테마파크 조성 등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중 41%를 이양 받고, 부지매각대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2018년 1월까지 2,695억 원을 확보하는 등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 “매립종료의 수단”인 매립지공사 이관은 진척되는 바 없이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공사화는 지자체간 의견대립으로 과거 이루지 못한 것을 4자 합의를 통해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환경부 장관은 언론과 국회 2015. 3. 17 기자간담회 및 2015. 2. 9 제33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에서의 윤성규 환경부장관 발언 내용 인용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이며, 그동안의 환경부 관할 운영은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로 조합체제의 매립지 운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으며, 특히 환경부는 국가기관으로써 법상 심판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 선수역할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었기에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매립지공사 이관을 놓고 찬반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관반대’ 입장이다. 이관반대 사유로 매립지 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일부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도 최근 서구 39개 자생단체가 모여 매립지공사 이관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서구 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매립지공사 이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매립지공사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 따라서 금번 토론회가 매립지공사 이관이 왜 필요한지, 재정이 정말로 적자인지, 적자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첫 번째가 “대체매립지의 조성” 이며 두 번째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이다.
○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해하겠으나 두 번째 매립지공사 이관과 매립종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지를 생각 해 봐야 한다.
○ 인천시는 유일하게 매립을 종료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겪어온 환경피해를 종료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상 중에도 수도권매립지를 30년간 연장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 한편 공사노조에서는 지방공사화는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없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매립지 종료 및 지방공사화가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및 지방공사화가 될 경우 매립지공사의 조직 축소, 혹은 해체는 물론 급여 및 복지 수준의 감소 등을 우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까. 쓰레기 매립사업을 담당하고 반입기준과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매립지공사를 ‘매립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매립 종료가 가능할 수 있다.
○ 즉,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 지휘, 감독 하에 있을 때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 지금이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가 아무리 반입금지를 요구해도 그 요구가 강제력을 가질 수 없으나, 지방공사화가 되면 반입금지 요구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매립종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의 반입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때, 서울,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질적으로 힘쓸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인천시의 반입 종료 강제수단과 아울러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는 기초자치단체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같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다른 자치단체에 가산금을 책정,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더해져 대체매립지 조성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실제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어 인천시의 요구에 대한 반응도가 다른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 감독을 받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시보다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매립지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은 환경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환경부의 요구에 강하게 반응하나, 인천시 지방공사가 된다면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의 요구에 강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 또, 환경관리측면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이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매립지공사를 관할하는 것이 환경관리에 더 유리할 것이다.
○ 매립지공사 이관과 관련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살펴보자
1. 매립지공사, 정말로 재정적자인가
○ 재정적자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업 영역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두고 재정적자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공사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아야 한다.
<매립지공사 포괄손익계산서>

출처 : 2017년 매립지공사 감사보고서
○ 매립지공사의 2017년 포괄손익계산서이다. 공사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포함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보다시피 2016년도에 189억원, 2017년도엔 40억6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는 2014, 2015년 2개년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립지공사는 더 이상 ‘재정적자’가 아니다.
○ 이렇게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의 원인이 된 탄소배출권은 매립가스를 처리하는 50MW 발전시설 운영으로부터 발생한다. 2018년 3월 기준, 지금까지 817만 CO2톤을 발급받아 454만 CO2톤을 거래하여 452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보유된 330만 CO2톤에 대해 탄소배출 의무감축량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SL공사 최근 6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
(K-IFRS기준, 단위 : 백만원)

출처 : 매립지공사 감사 보고서
※ 특이사항
1) ’13년부터 K-IFRS 기준 적용
2) ’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으로 부채→자산차감형식으로 변경하여 표시함
3) 부채에는 외부차입은 없음
○ 최근 6년간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2014년, 2015년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뿐 그 외에는 이익잉여금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통장 잔고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수천억원대 이익잉여금이 있고, 외부 차입 없이 5,14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정적자라는 주장은 공사이관을 반대하고자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매립지공사는 부채없는 우량 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왜 반입량이 줄어든다 하는가
○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폭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재정적자 확대의 근거는 ‘반입량이 급감할 것’ 이라는 데에 있다. 2015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한 “반입수수료 50%가산에 따른 영향” 연구에서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반입량이 2014년 대비 2020년에 46% 가까이 줄어든다고 예측했고, 재정적자도 16년도에는 609억 원, 20년에 약 1,384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재정적자인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왜 이관받으려고 하는가?”, “시 재정이 파탄난다” 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후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예측은 빗나갔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 50% 가산금 가산시 반입량 예측

- 50% 가산금 가산시 재정수지 예측

출처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보고서(2015.11. 한국생산성본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추이>
- 연도별 폐기물 반입현황
(단위 : 천톤/년)

출처 : 매립지통계연감 및 홈페이지 반입량 통계현황
※ ’17년 시․도별 반입비율 : 서울시 45.5%, 인천시 18.5%, 경기도 36%
*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95),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05)
- 연도별 반입량 추이
(단위 : 천톤/년)

출처 : 매립지통계연감 및 홈페이지 반입량 통계현황
○ 예측과 달리, 실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추이를 보면 폐기물 반입량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고작 2%가 줄었을 뿐이며, 오히려 2017년도에는 폐기물반입량이 2016년보다 2% 늘어났다. 이는 폐기물 반입량은 가격(=반입수수료)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단한 경제학 원리에 의해 알 수 있다.
○ 경제학적으로, 수요량(=폐기물 반입량)은 가격 외에 대체재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쌀 수요량은 쌀 가격 외에 빵, 국수 등 쌀을 대신할 수 있는 식료품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폐기물 반입에 적용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량은 소각 등 매립을 대신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방법, 혹은 다른 매립시설이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 따라서 예측대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량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소각시설이나 또 다른 매립시설 같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아도 될 만큼 획기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현재 수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만한 시설이 없으므로 반입량 급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 내 공사 재정적자가 수천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전혀 맞지 않다.
○ 한편, 2017년 한국능률협회에서 수행한 “매립지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에서도 장차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과 차이가 났던 부분을 ‘수정, 보완’한 바를 바탕으로 결론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예측과 현실과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 역시 발주처인 매립지공사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엉터리 예측을 했다.
3. 사후관리적립금 부족이 공사이관의 걸림돌인가
○ 사후관리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립완료 후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입 수수료 원가에 포함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종류별 일정비율로 적립된 사후관리적립금(폐기물별 합계)은 연간 반입수수료 총액의 약 7%에 해당 한다.
<사후관리적립금 적립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억원)

출처 : 매립지공사 제출 자료
○ 제1매립장 사후관리적립금은 2000년 까지 1,350억원 적립하였으며 이후 신규 적립액은 없고 이자 수익만 발생하여 2017년 말까지 총 적립액은 2,047억 원이다. 2001년부터 사후관리적립금을 집행하여 총 1,756억 원(연평균 103억 원)을 지출하고 2017년 말 기준 집행잔액은 291억 원이다. 또한 제1매립장은 현재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 법적 사후관리기간(20년)인 2020년 이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침출수 처리 등으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골프장 운영으로 2016년 46억 원, 2017년 39억 원의 수익를 내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제1매립장 골프장 운영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백만원)

출처 : 매립지공사 제출 자료
○ 제2매립장은 2017년 말까지 3,408억 원(연평균 202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침출수 무방류구축사업과 침출수 환원정화설비 설치공사비(바이오리엑터사업)를 사후관리적립금에서 사용하기로 하여 2016년에 침출수 무방류구축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3.9억 원, 2017년에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설치 등으로 122억 원을 집행하여 현재 3,286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
○ 인천시에서는 매립지공사 측에 향후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사에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사후관리적립금이 부족하다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인천시는 지방공사화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 이 또한 매립지공사를 지방화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 아울러 사후관리는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사후관리적립금 부족분에 대해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Ⅲ. 매립지공사, 재정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1. 반입수수료 현실화
○ 매립지는 조합 운영을 포함해 지난 25년동안 적자는 2년뿐이며, 현 공사법상 중앙정부가 아닌 건설 및 운영비 부담주체인 3개시‧도가 운영위원회에서 통해 반입수수료 단가인상(현 사업장폐기물 반입단가는 소각처리비의 1/3수준) 2015. 8. 경기연구원, 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
등을 통해 적․흑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 실제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반입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반입수수료의 인상이 없었던 2015년도에는 7억 원이 감소되었지만 반입수수료 22.3%를 인상한 2016년, 2017년도에는 각각 38억 원, 3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현황>

출처 : 매립지통계연감 및 홈페이지 반입량 통계현황
* 50% 가산금 미 포함 금액
** 2018. 1~3월 반입량을 기준으로 년 반입량 추이 및 반입수수료 수입 추정결과 22,295,360천원으로 예측, 29억 원의 수수료
수입 증가 예측
○ 한편, 매립지공사는 전반적으로 반입수수료 수입과 기타수입 구조로 운영된다. 반입수수료로 하는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적자다. 이것이 매립지공사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반입수수료 사업이 적자인 이유는 간단하다. 반입수수료가 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2017년도 매립지관리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실화율은 생활폐기물은 74%, 건설폐기물은 7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인 경우 59%로 산정원가 대비 반입수수료가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반입수수료 사업의 적자는 영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공사가 적자라면 그게 국가공사이든 지방공사이든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공사니까 공사의 적자가 문제가 안 되고, 지방공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매립지공사 예산 수입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은 없음 출처 : 매립지공사 제출 자료
<2018년도 현행 반입수수료 현황>
(단위: 원/톤)

* 50%가산금 제외 출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2017, 한국능률협회)
○ 특히 매립지공사가 반입수수료로도 공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3개 시․도의 분담금을 걷어 사용하고 있다. 그 분담금 역시 결국 3개 시․도민의 혈세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당장 반입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매립지공사가 재정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입수수료 현실화가 그것이다.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된 후,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매립지공사의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상식적인 방법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 공사의 재정문제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사의 비용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예컨대 매립가스 발전 대신 매립가스를 폐기물처리시설 열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활용도와 효율성이 낮은 시범시설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또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설치되었던 연구‧시범시설들이 낮은 효율로 운영됨으로 인해 적자운영이 가중 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설치되었으면 국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별 수지분석>
(단위 : 백만원)

출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2017, 한국능률협회)
3. 지방공사 설립 후에도 전원 고용승계, 전문성 유지
○ 4자 합의 당시 인천시는 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고용의 의무 역시 승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공사의 관할권을 승계한 후에도 현재 공사인원을 전원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사의 전문성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그동안 쌓아온 능력으로 새로운 관리공사로 스카웃 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4.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방안
○ 매립지공사 이관은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이관하기로 4자 합의하였으며 선결조건이 이행된 직후 매립지공사 이관 절차를 착수 하기로 하였다.
○ 선결조건은 ①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②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자산 운용 방안, ③매립지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한 갈등 해결방안, ④이관 받은 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 등이며,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인천시가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하였다.
○ 인천시는 2018. 1월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였으며 현재 동의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 한편, 주변지역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 서구지역 39개 자생단체가 매립지공사 이관 등 4자합의 이행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서구 의회에서도 매립지 공사 이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일부 지역 기득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공사이관은 바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다.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방안>

5. 대체매립지 조성
○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3개 이상의 후보지가 발표될 것이다.
○ 이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당근책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단순히 대체매립지 조성을 수도권 3개 시‧도에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외 특별지원금과 같은 획기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1단계) 기반공사 기간(3년)을 고려할 때 미리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부를 강제할 사람은 국회의원들이다.
○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은 공사이관 뿐만 아니라 대체매립지 조성에 정부가 나서게 하는 것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현황>

Ⅵ. 결 론
○ 매립지공사는 재정적자가 아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외부차입도 없다. 만약 나중에라도 재정문제가 생긴다면 ‘상식적인 수준, 공정한 수준’으로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면 되고, 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매립지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매립지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인천시민은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지공사 이관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공사가 정말로 재정적자라 할지라도 인천시가 매립지공사를 이관 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인천시가 매립지공사 이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매립지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매립을 종료할 더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통해서 매립지공사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매립 종료를 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을 합의하였다. 공사이관을 반대한다면 이관 없이 어떻게 매립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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