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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겨울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운영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98)
작성일
2023-09-08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3761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붙임과 같이 설정하고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3.9.15. ~ 2024.2.29.
    • 홍보기간 : 2023.9.15. ~ 9.30.
    • 행정처분 조치는 2023.10.1일부터 적용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등 피룡 시 운영기간 연장 가능)
첨부파일
230908_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230908_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_최적화.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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