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법적근거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습지보전법 제8조)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요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인천광역시 해양보호구역 현황
- 대이작도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