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별 어구사용량 및 그물코 규격의 제한

어업별 어구사용량 및 그물코 규격의 제한


어업의 종류어구량사용금지 그물코 규격비 고



20톤
미만
1만 2천미터, 3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100밀리미터
이하(삼치)
  •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함
  • ※ (인천·경기)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에 따른 어구를 사용·적재
  • 세목망 사용금지 :
    5.16.~6.15.까지. 다만,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영광,신안)은 7.1.~7.31.까지로 하고, 전남해역에서 뻗침대 사용어구에는 세목망 금지기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안자망은 8. 1 ~ 8. 31. 까지
20톤~
40톤
1만 4천미터, 4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가능
40톤
이상
1만 6천미터, 5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50밀리미터
이하(조기류)



뻗침대 미사용1만 2천미터, 3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인천·경기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
뻗침대 사용1천 5백미터
근해
안강망
15통 이내(어구용 닻 포함) 사용 및 적재35밀리미터
이하
※ 멸치, 반지, 밴댕이, 뱀장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새우류, 꼴뚜기,주꾸미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인천·경기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1.~6.30.까지는 20통 이내 사용 및 적재
  • 낭망부 2중이상 어망 사용금지
  • 세목망 사용금지 :
    5.16.~6.15.까지. 다만,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영광,신안)은 2.1.~2월말까지 및 7.1.~7.31.까지
근해
형망

고정틀 폭

2미터 미만

4통57밀리미터
이하
  • 고정틀에 자루그물(30미터 이하)이 직접 부착, 고정틀 밑면에 일정 간격으로 갈퀴(40밀리미터 이상)를 부착한 어구. 다만,키조개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를 부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갈퀴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
  •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0.8미터 이하로 제작

고정틀 폭

2~4미터 미만

2통

고정틀 폭

4~8미터 미만

1통

연안
개량
안강망
5통 이내(어구용 닻 포함) 사용 및 적재25밀리미터
이하
※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 제외
  • 낭망부 2중이상 어망 사용금지
  • 조업금지 : 5.16.~6.15. 까지다만,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영광,신안)은 7.1~7.31. 까지



8톤
~
20톤 미만
통발의 개수는 2,5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35밀리미터 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을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20톤
~
40톤 미만
통발의 개수는 3,5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40톤 이상통발의 개수는 5,0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연안
통발
통발의 개수는 2,500개
(장어를 주로 포획 하려는 경우 3,2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22밀리미터 이하
(붕장어,낙지, 새우류)
  • 통발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을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35밀리미터 이하
(그밖의 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