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종류 | 어구량 | 사용금지 그물코 규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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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해 자 망 | 20톤 미만 | 1만 2천미터, 3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 100밀리미터 이하(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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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 40톤 | 1만 4천미터, 4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가능 | |||
40톤 이상 | 1만 6천미터, 5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 |||
50밀리미터 이하(조기류) | ||||
연 안 자 망 | 뻗침대 미사용 | 1만 2천미터, 3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인천·경기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 | ||
뻗침대 사용 | 1천 5백미터 | |||
근해 안강망 | 15통 이내(어구용 닻 포함) 사용 및 적재 | 35밀리미터 이하 ※ 멸치, 반지, 밴댕이, 뱀장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새우류, 꼴뚜기,주꾸미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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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해 형 망 | 고정틀 폭 2미터 미만 | 4통 | 57밀리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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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틀 폭 2~4미터 미만 | 2통 | |||
고정틀 폭 4~8미터 미만 | 1통 | |||
연안 개량 안강망 | 5통 이내(어구용 닻 포함) 사용 및 적재 | 25밀리미터 이하 ※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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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해 통 발 | 8톤 ~ 2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35밀리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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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 4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3,5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5,0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연안 통발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장어를 주로 포획 하려는 경우 3,2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22밀리미터 이하 (붕장어,낙지, 새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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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밀리미터 이하 (그밖의 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