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친수공간 정의

    
연안관리법 제2조의 "연안지역" 중 친수활동 가능 공간 
○ 친수공간 해역부: 간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 경계 
○ 친수공간 육역부: 지적공부상 경계로부터 500m 범위(항만 등 특정구역은 1km 범위로 확장) 
※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역부와 육역부 범위 내

<출처-2030인천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 『연안관리법 제2조』의 "연안지역" 중 친수활동 가능 공간
    • 친수공간 해역부: 간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 경계
    • 친수공간 육역부: 지적공부상 경계로부터 500m 범위(항만 등 특정구역은 1km 범위로 확장)
    •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역부와 육역부 범위 내



해양친수공간 종류

  • 해수욕장, 해양/수변공원, 해안둘레길(데크길), 산책로, 전망대, 갯벌체험장 등

친수공간현황지도

    
행정기관, 교육/보육기관, 환경시설, 안전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 복지/건강시설, 일자리/ 경제 카테고리로 구성된 지도 이미지

<출처: 인천디지털시정-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