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의 개념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과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어항의 지정·관리 기준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 국가어항
-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이상 충족 하는 항·포구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현지어선 1. 척 수 70척 이상 2. 총톤수 280톤 이상 3. 외래어선이용 (연간) 100척 이상 4. 위 판 고 연간 200톤 이상
(어선이용 어업에 한함)5.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
-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이상 충족 하는 항·포구
- 지방어항
-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이상 충족 하는 항·포구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현지어선 1. 척 수 30척 이상 2. 총톤수 70톤 이상 3. 외래어선이용 (연간)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
-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이상 충족 하는 항·포구
- 어촌정주어항 현지어선 척수 20척이상의 항·포구 (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이상)
-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 어항별 지정권자
- 국가어항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지방어항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지정권자 : 군수·구청장, 관리청 : 군수·구청장)
인천지역 어항
구 분 | 합계 |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 항만법지정·관리항 |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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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계 | 무역항 | 연안항 | 소계 | 육 지 소규모항 | 도서 소규모항 | ||
합 계 | 94 | 51 | 5 | 14 | 32 | 3 | 1 | 2 | 40 | 7 | 33 |
중 구 | 11 | 7 | - | 2 대무의, 광명 | 5 영종, 덕교, 삼목 소무의, 예단포 | 1 | 1인천 | - | 3 | 3 을왕, 왕산 선녀바위 | - |
남동구 | 1 | 1 | 1 소래포구 | - | 1 남동 | - | - | - | - | - | |
서 구 | 1 | 1 | - | - | 1 세어도 | - | - | - | - | - | - |
강화군 | 33 | 14 | 1 어유정 | 6 선두, 후포주문, 창후장곳, 외포(정포) | 7 황산도, 선두4리분오리, 더리미건평, 서두물, 초지 | - | - | - | 19 | 4 동검, 택이 미루지 황청리 | |
옹진군 | 47 | 27 | 3 덕적,선진포, 진두 | 6 두무진, 옥죽포답동, 소연평자월1리, 진리 | 18 신도2리, 옹암, 고봉포 장촌, 중화동, 도우소야리, 문갑, 백아1리백아2리, 서포리, 지도 자월2리, 승봉리, 대이작 소이작, 뱃말, 선재 | 2 | - | 2 연평용기포 | 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