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의 개념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과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어항의 지정·관리 기준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 1)

  • 국가어항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110회 이상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1) 배후인구(어항 배후 읍 ··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 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지방어항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2,50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30척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어촌정주어항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구 분서 해 안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1,25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10척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 어항별 지정권자
    • 국가어항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지방어항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지정권자 : 군수·구청장, 관리청 : 군수·구청장)
      • 육지소규모항과 도서소규모항 중에서 지정, 관리, 개발

인천지역 어항

인천지역 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합계,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항만법지정·관리항,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합계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항만법지정·관리항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
소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계 무역항 연안항 소계 육지
소규모항
도서
소규모항
합 계 88 53 5 15 33 4 2 2 31 6 25
중 구 12 8 - 2
대무의,
광명
6
영종, 덕교, 삼목,
소무의, 예단포, 잠진
1 1
인천
- 3 3
을왕, 왕산,
선녀바위
-
남동구 2 2 1
소래포구
- 1
남동
- - - - - -
서 구 2 1 - - 1
세어도
1 1
경인
- - - -
강화군 25 14 1
어유정
6
선두,후포, 주문,
창후, 장곳,
외포
7
황산도, 선두4리, 분오리,
더리미, 건평, 서두물,
초지
- - - 11 3
동검, 
미루지,
황청리
8
남산포, 죽산포, 하리, 석포, 사하동, 서검, 볼음, 아차
옹진군 47 28 3
덕적,
선진포,
진두
7
두무진, 옥죽포,
답동, 소연평,
자월1리, 진리, 울도
18
신도2리, 옹암, 고봉포,
장촌, 중화동, 도우, 소야리,
문갑, 백아1리, 백아2리,
서포리, 지도, 자월2리,
승봉리, 대이작, 소이작,
뱃말, 넛출
2 - 2
연평,
용기포
17 - 17
야달, 시도, 신도1리, 대빈창, 사항포, 오군포, 사탄동, 아진포, 예동, 분암포, 텃골, 선촌, 굴업리, 이일레, 계남, 벌안, 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