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의 개념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과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어항의 지정·관리 기준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 1)
- 국가어항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110회 이상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1) 배후인구(어항 배후 읍 ·면 ·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 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 지방어항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2,50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 30척 이상 -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 어촌정주어항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구 분 서 해 안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1,25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 10척 이상 -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항·포구일 것
-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 어항별 지정권자
- 국가어항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지방어항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지정권자 : 군수·구청장, 관리청 : 군수·구청장)
인천지역 어항
구 분 | 합계 |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 항만법지정·관리항 |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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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계 | 무역항 | 연안항 | 소계 | 육지 소규모항 | 도서 소규모항 | ||
합 계 | 88 | 53 | 5 | 15 | 33 | 4 | 2 | 2 | 31 | 6 | 25 |
중 구 | 12 | 8 | - | 2 대무의, 광명 | 6 영종, 덕교, 삼목, 소무의, 예단포, 잠진 | 1 | 1 인천 | - | 3 | 3 을왕, 왕산, 선녀바위 | - |
남동구 | 2 | 2 | 1 소래포구 | - | 1 남동 | - | - | - | - | - | - |
서 구 | 2 | 1 | - | - | 1 세어도 | 1 | 1 경인 | - | - | - | - |
강화군 | 25 | 14 | 1 어유정 | 6 선두,후포, 주문, 창후, 장곳, 외포 | 7 황산도, 선두4리, 분오리, 더리미, 건평, 서두물, 초지 | - | - | - | 11 | 3 동검, 미루지, 황청리 | 8 남산포, 죽산포, 하리, 석포, 사하동, 서검, 볼음, 아차 |
옹진군 | 47 | 28 | 3 덕적, 선진포, 진두 | 7 두무진, 옥죽포, 답동, 소연평, 자월1리, 진리, 울도 | 18 신도2리, 옹암, 고봉포, 장촌, 중화동, 도우, 소야리, 문갑, 백아1리, 백아2리, 서포리, 지도, 자월2리, 승봉리, 대이작, 소이작, 뱃말, 넛출 | 2 | - | 2 연평, 용기포 | 17 | - | 17 야달, 시도, 신도1리, 대빈창, 사항포, 오군포, 사탄동, 아진포, 예동, 분암포, 텃골, 선촌, 굴업리, 이일레, 계남, 벌안, 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