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의 개념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과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어항의 지정·관리 기준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 국가어항
    1.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이상 충족 하는 항·포구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현지어선 1. 척 수 70척 이상
      2. 총톤수 280톤 이상
      3. 외래어선이용 (연간) 100척 이상
      4. 위 판 고 연간 200톤 이상
      (어선이용 어업에 한함)
      5.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
  • 지방어항
    1.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이상 충족 하는 항·포구
      국가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서 해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서 해 안
      현지어선 1. 척 수 30척 이상
      2. 총톤수 70톤 이상
      3. 외래어선이용 (연간)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
  • 어촌정주어항
    현지어선 척수 20척이상의 항·포구 (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이상)
  •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 어항별 지정권자
    • 국가어항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지방어항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지정권자 : 군수·구청장, 관리청 : 군수·구청장)
      • 육지소규모항과 도서소규모항 중에서 지정, 관리, 개발

인천지역 어항

인천지역 어항 안내표입니다.

구 분, 합계,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항만법지정·관리항,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합계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항만법지정·관리항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
소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계 무역항 연안항 소계 육 지
소규모항
도서 소규모항
합 계 94 51 5 14 32 3 1 2 40 7 33
중 구 11 7 - 2
대무의, 광명
5
영종, 덕교, 삼목
소무의, 예단포
1 1인천 - 3 3
을왕, 왕산
선녀바위
-
남동구 1 1 1
소래포구
- 1
남동
- - - - -


서 구 1 1 - - 1
세어도
- - - - - -
강화군 33 14 1
어유정
6
선두, 후포주문,
창후장곳,
외포(정포)
7
황산도, 선두4리분오리, 더리미건평, 서두물, 초지
- - - 19 4
동검, 택이
미루지
황청리


옹진군 47 27 3
덕적,선진포, 진두
6
두무진, 옥죽포답동, 소연평자월1리, 진리
18
신도2리, 옹암, 고봉포 장촌, 중화동, 도우소야리, 문갑, 백아1리백아2리, 서포리, 지도 자월2리, 승봉리, 대이작 소이작, 뱃말, 선재
2 - 2
연평용기포
18 -